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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세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중 독립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4.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방학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2025년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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