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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 있으면 연금이 줄어드나?
younground
2025.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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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건강하고 일할 수 있어서 계속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소득 초과 시 일부 감액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감액 대상자는 누구?
- 60세 이상 ~ 수급연령 도달 전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정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감액 없음
정기수령(정상수령)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은 오직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감액 기준은?
- 연간 근로소득 2,679만 원(2024년 기준) 초과 시 감액
-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연금에서 차감
근로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조기수령자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3. 감액 방식은?
- 초과소득 계산 → 초과액 ÷ 12 → 월별 초과액 산출
- 월 초과액의 일부를 연금에서 감액
다만 감액액수가 전체 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감액 한도 존재합니다.
4. 전략은?
-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 예상금액 고려
- 수급연령까지 기다렸다가 정기수령하는 방법 고려
- 은퇴 설계 시 연금 감액 리스크 반영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조기수령보다는 정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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