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추가, 수정된 확정 자료는 20일 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됩니다.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표출하는 것인데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5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죠.그간 소득 및 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나 추가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이번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정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간소화..
청년 재테크 & 절세 꿀팁
2025. 1. 16. 16:18